[ 서울원격평생교육원 ] 실습비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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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신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9-30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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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쪽에서 실습을 못해주게되어서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정도 되어가는데 계속 환불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중간업체에서 돈을 들고 잠수타서...
담당하는 다른 분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번주까지 환불해준다고는 했는데
그 역시 그닥 신뢰가 안가네요
그 사람도 잠수탄다면... 환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건지...
서울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자기네 책임은 아니라며
중간업체에 돈을 건넸고 그 쪽의 불찰이기에
자기네가 책임지고 환불은 못해준다고 나온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서울원격평생교육원을 신고해서.. 환불을 받아낼 수는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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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교육원에서의 실습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수업개시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환불처리를 지연할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