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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지점과 교사의 안일함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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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7-22 1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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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골에사는 친오빠 사연입니다.저희 오빠는 다문화 가정이며  63세 나이든 세아이의 가장입니다.큰아이가 작년에 웅진 씽크빅을  시작했는데 25년도중학교 올라가서는 선생님이 연락도없고 수업안내도 없어서 끊어진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밀린 수업료 2개월분 36만원을 내라고 해서 내었고 또 2개월분 내라고 해서 안내었더니  지금은  채권단으로 넘어가서 현재 위압금이 21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본사에서 문자를15회 넣었지만  학부모가 답이 없으면 맡은 교사는 학부모와 연락을 취해서 관리를 하거나 회원여부를 확실히 하는 전화만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본사에서 보내는 문자 15회 이외에 누구하나 연락해  상황설명도 없이 6개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계약 약속을 어긴 너희들 잘못이라고 위압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행동이 정당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저희 오빠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가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소비자원에서 자세히 들어 알게 되었는데 오빠에  문자 방치나 계약 위반이  잘못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없이 6개월을 방치한  웅진씽크빅의 잘못도 크며 아무조치없이  있다가  그불쌍한 다문화 가정에 위압금을 받겠다고 하는것도 힘있는 자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부분에서 연약한 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서로 좋은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세요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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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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