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레저(클럽72) ] 야간회원권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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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화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2-21 1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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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6월 1일까지 야간라운딩을 무제한으로 갈수 있다는 조건이였고(그린피 무료)
그러나 골프장 홈페이지 예약페이지에는 예약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야간회원권구매자들) 동시에 예약하려고 하다보니 예약되는 타임이 없습니다
예약이 불가한 상황이다보니 전화하여 이런 상황이라 구매해서 이용할수가 없으니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취소가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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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