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올림피아호텔&리 ] 리조트회원권 취소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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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종선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6-05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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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오늘 찾아와서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무료라는 말과는 달리 시설관리비 218만원을 내셔야 가능하다는말과 함께 24개월로 카드 할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고지서에 고티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나서는 대표님가족이 하시는 회사라 괜찮다고 안심시키면서 일정카드로 결제하면 평창올림피아로 뜬다 그런데 24개월 할부가 안된다고 설명하더군요
우선 이렇게 시나가고 나서 회사에 돌아와 찾아보니 이러한 유사한 사기가 많아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취소안해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니 전화가 왔습니다
찜찜하고 통화중이라 한번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와서는 기분나쁘다 자기 대표가 변호사인데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불리하겠냐 그런데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말자며 면의변경시 입회비 15만원가랑을 제가 부담해야 된답니다
지금 판매한게 상품이아니라 계약철회라는게 없다면서요
그래도 하시겠다면 15만원 물고 지금 받았던 상품설명서및 무료숙박권 등을 택배로 보내면 처리해준답니다
이거 협박에 사기 아닌가요?
방문판매나 전화판매의 경우 14일안에는 계약철회가는한거 아닌가요?
그냥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찝찝합니다
218만원에대하여 돌려준다고 했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현금 및 숙박권으로 돌려준다고 하네요
전화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통화를 녹음은 못시켰는데 대표가 변호사다 전화해서 확인해봐라 우리가 질것같냐 등의 말하는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청약철회가아닌 명의변경이라고합니다
이런상황들에대하여 제가 당일 결제해서 당일 취소했는데 입회비를 내어야 하며 철회가 불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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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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