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네 ] 돌잔치답례품업체 꿈네에게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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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지영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5-10 1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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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하나뿐인 아들 돌잔치를 치르게 되어 한참 준비하던 중 이곳 저곳 알아보았지만.
지인소개이고해서 가입을하고 3월 중순에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답례품 뒷면에 아들생일날짜와 글까지 인쇄를 요청하였고 물건 받을 4월 29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 29일이 되어 돌잔치 장소에 전화해서 물건이 도착했느냐 물었더니 충격적인.. 도착을 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꿈네 업체에 전화를 해서 29일까지 도착을 부탁했는데..
제가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발송 안한것도 잘 모르는지. 확인해 보고 연락준다고...
몇시간이 지나 전화 없어 제가 또 했습니다... 공장 착오로 발송을 안했다는 군요
돌잔치는 코앞으로 다가왔꼬 신경쓸일도 많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자이기에 기다렸습니다.. 5월 1일까지 도착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구요
5월 2일 출근해서 돌잔치 장소에 제 아들 답례품이 도착했는지 학인했습니다.
여전히 안왔다고 하더군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연락도 없는 꿈네 업체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한편으론 5월 4일 행사가 망쳐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꿈네로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또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배송을 했음 운송장 번호라도 알려달라 했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준다는게 3시간 이상~~~
더더욱 불안감과 무지 불쾌함에 심장은 버렁거리고 직장에서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다행히 5/2 오후 4시경에 도착을 했고 / 제가 운송장 번호 택배회사 담당기사 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5/3 돌잔치 장소와 답례품 진열을 위하여 통화하던 참에..
또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착한것을 일부이고 도착을 안한 물건이 또 있었습니다.
또 심장이 벌렁거리고 온갖 신경을 쓰고있던 터라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꿈네에 전화를 했죠.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고는 또 몇시간째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냐고 따졌지만.. 죄송하단 말은 듣기 어려웠습니다.
또 제가 알아보고 해서 나머지 박스도 도착을 했습니다.
행사 당일~
정신없는 틈을타서 행사 시작 30분전에 답례품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돌아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물 뒷면 인쇄부탁을 한 날짜가 아들 생일이 아닌 제가 배송 부탁을 한 날짜가 찍혀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는지...................
급한맘에 꿈네 업체에 전화를 했고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어찌나 확인만 하고 제대로 해결되는게 없는지 그 업체는 대구인가..? 있구 전 서울 광화문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어서.. 꿈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다른 없체에 인쇄안한 물건이라도
퀵으로 배송해 주겠다고 어쩔수 없이 선택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1시까지 배송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2시되어 도착을 했고
일이 있는 분들은 답례품도 못 가져가고, 또한 어쩔수 없이 잘못 인쇄된 것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행사를 마쳤고 3월부터 준비한 돌잔치 답례품이 엉마이 되어 버렸습니다.
행사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 전.. 그래도 양심이 있는 업체라면
먼저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할줄 알았습니다.
허나~ 연락은 커녕~
제가 12시 30분쯤 전화를 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겠느냐고 얘기 햇고 확인후 전화주겟다고 한게 3시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한번도 아니고 배송착오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한번뿐인 돌잔치에 손님들 모신자리에
그렇게 실수를 하고 끝내 어떻다는 답도 없이..
너무 괴씸해서 보상을 받아야 겠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인 314,400원을 보상해달라고 요청했고
꿈네에서는 알겠다고 해결해 드리겠다고 답한뒤 오늘까지(5/10)해결해 준다고 했으나.
인쇄업체에서 성의없는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와 보상금은 위 금액 반만 해결보자고 합니다.
금액을 떠나 저는 그 업체의 불성실함과 저의 하나뿐인 아들 돌잔치에 진심으로 다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
심적인 고충까지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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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돌답례품을 주문하시고 배송지연과 관련한 업체의 안일하고 부실한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