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D교육 ] SD교육 소포 반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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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우곤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5-02 1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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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교육비를 입금하라는 문자가 왔고 집으로는 DVD소포가 왔습니다.
저는 신청할 생각이 없었기에 문자도 읽고 넘겼고 DVD 또한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 집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 4월 중순경 전화가 와서 신청을 할 건지 묻기에 하기 싫다고 그러자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길래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계속 독촉, 연체장이 날아오길래 다시한번 전화를 해보니 소포를 반송해야 하고
반송기한이 지나서 위약금으로 10%의 비용을 입금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4월 초에 이 교육을 신청하고 나서 1달만에 처음 듣는 내용이고 위약금을 내지않으면
반송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 번을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듣고 이제와서 반송을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데
제가 이 말도 안되는 위약금을 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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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DVD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