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가정 ] 용변기의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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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재범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12-27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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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와 같이 도자기로 된 제품이 아무른 충격이 없는데도 안쪽에만 실금이 생기는 것은 도자기의 제조공정에서 잔존하는 내부의 스트레스때문인 것 같으며 그것이 약 반년전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점 실금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대림요업의 모델 daelim cc-213)을 효성건설이 설치 한것이므로 소비자는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오니 어떻게 하면 무상의 A/S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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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_0330.JPG (1.2M) DATE : 2012-12-27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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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용변기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