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통화품질불량으로 교품 및 개통철회를 신청하는데 자꾸 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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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만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2-17 1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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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sk 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여 개통하였습니다. 2012년12월6일개통
그러나 통화품질 불량으로 sky 서비스센터를 통해 점검을 받았고,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교품신청을 하였는데
전화통화를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조정부탁드립니다. 14일이내 불량으로 인한 교품/환불/개통철회 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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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