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진코웨이의 판매방식과 명의도용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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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2-11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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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의 렌탈료가 5개월 미납되었다구요..
그 제품의 설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황당한 마음과 함께 설명을 부탁하니 의절하고 지내는 아버지께서 작년에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하더군요..물론 아버지는 신용거래불량자이구요..
본인 확인절차 없는 상태에서 물건이 들어가고 그 들어간 물건의 렌탈료가 입금되지 않으니 본인한테 연락해서 입금을 독촉하고..
본사에 사실을 이야기하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울진지점 지부장이란 사람이 전화가 왔고 그사람과의 통화끝에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본사에서 전화오면 그렇게 말하라고 끊고 해결된줄 알았습니다..
허나 어제 신용평가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렌탈료를 언제까지 낼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 울진지부장이란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나와 얘기했던 그 부분(본인이 알아서 하겠다)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아버지에게 물건을 어떻게 판매하였는지 모르겠고 판매자 본인이 싸인을 하였을 수도 있고 본인이 전혀 모르는 물건이 할부로 들어간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미뤄진 요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추후에 계속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건가요..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신불자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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