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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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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미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2-06 1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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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아는사람에게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위약금 318000원 남은거 대납해주기로 하구요.

아는 사람이라 돈얘기 하기 머해서 계속 주겠지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주기로 한대서 돈이 안들어온다. 이번달 말까지는 주겠다.
진짜미안하다 이번주에는 주겠다 내일주겠다 하고는 늘 미뤘습니다.
할부금 나올때마다 스트레쓰가...

아는사람에게 말하니 위약금 대납이라고 계약서에 써있음
무조건 줘야한다는데 그런글은 없는거 같아요
그런글을 안적은 대리점 잘못이지 이 오랜기간동안 스트레쓰받은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위약금도 못주는 곳에서 어떻게 장사유지가 되어 맨날 문을여는지
볼때마다 화가납니다.
그30만원되는 돈도 못주면서 알바는 왜씁니까

그러다가 딱 6개월 되는째에 114 고객센터에 말을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와서는 114에 말했냐고 욕부터 하는 .........참나 어이가없어서
이런 신뢰없고 개념없는 사람들이랑 인간관례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해서
이렇게 글올리고 어떻게나마 도움쫌 얻으려고합니다.
114에서도 이 대리점을 관리하는 윗단계 업체에서 전화올꺼라해놓고
그말한지도 벌써 10일이 다되가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114도 못믿겠고 이번년도안에는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위약금 관련 증거라고는 카톡 대화한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필요하시면 첨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이전 휴대폰의 위약금이 지원되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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