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캐피탈 중고차 리스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이라 속이고 리스요금 반환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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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식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2-06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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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은 작년 4월 범퍼 교환 및 라디에이터그릴 교환등 판금 수리.비용 280만원.
내용 2는 전면 엔진빼고 대부분 교환. 비용 1.650만원.
이렇게 확인하고 현캐에 전화하여 무사고 중고차량을 리스하는것 아니냐...어떻게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 속이고 리스를 하였느냐 항의하니 당시 계약담장 지점으로 연락하라더군요.
그래서 당시 계약 담당자와 연락해보니 서류 확인후 내용 1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었으나 내용 2에 대해선 본인도 몰랐다하고 여튼
본인은 현캐로부터 그간 납부하였던 리스비용 일체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본사는 보증금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환할 수 없다 합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이 운용리스 계약당시 본인이 지인에게 폭스바겐 골프차량을 리스로 이용하고 싶다 얘기하여 지인이 리스사 직원에게 본인의 연락처와 지인이 알아본 중고차량 딜러의 연락처를 넘겨주어 리스사 직원이 차량 성는기록부와 등록증등 필요 서류를 중고차 딜러에게 넘겨 받은후 차량ㅇㅣ력등을 확인후 본인에게 연락하여 모든 서류 확인하고 사진도 확인해보니 사고도 없고 차량상태도 깨끗하다 하여 리스게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본인은 중고차 딜러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조차 해본 경우도 없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넣었지만 리스비 반환을 할 수 없다고하며 배짱 팅기고 있는 현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사기로 형사 고발까지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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