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컴퓨터수리 컴119 사기집당 행각 고발 답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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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2-04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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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를 고발한거지 출장비가 적정한지 문의 드린게 아닙니다. 그래도 소비자센터라고 버젓히 웹사이트 만들어놓고 운영하시길래 분쟁해결은 안바래도 적어도 대응은 할줄알았는데 제시간 1시간을 소비해서 글올린 시간이 아깝지만 글을 읽고도 사태파악이 안되는것 같아 다시한번 설명드리겟습니다.
-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행각 건 (거짓 견적 및 비용 청구)
- 카드 결제 거부 건
아래언급하신 출장비 2만원이 주요 이슈사항이아닙니다. 2만원 환불은 제가 사기업체에 받아낼수있습니다. 제가 말한 문제는 지속된 거짓 견적으로 부당한 이익 및 카드결제 거부입니다.
사기업체가 부당한 활동을 하여 신고를 하였더니 내용증명발급받아 환불받으라는 문제 해결방법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사기를 치고 발각하면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환불 받아라라고 문제해결을 제시하시면 오히려 소비자고발센터가 사기거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저렇게 해서 몇명이나 환불을 요청하여 받을것이며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요?
또다시 사기분쟁이 있을 사기업체 제재를 가해야지 사기당하면 절차밟아서 내용증명 제출해라 그럼 환불해줄께.. 이런 답변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조금만 더 굴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귀하의 시간과 소비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이런 대응능력조차 없으시면 한국 소비자 사회를 위해 그만 이직을 결심하여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컴퓨터수리 컴119 사기집당 행각 고발 답변
-아래-
사용중이신 컴퓨터의 하자로 해당수리업체에 a/s요청 하신후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수리는 하지도 않았는데 출장비를 요구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부당한 출장비를 요구했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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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