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고발이 가능한 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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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고발이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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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희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12-03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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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는 81세 이십니다. 집이 석유보일러기에 낮에는 에너지 절약을 하시려 전기 제품에 의존을 하시고 저녁에 아들이 들어오면 보일러를 사용하십니다. 한 5년전에 거의 300만원을 주시고 전기 장판을 구입하셨다고 해서 저는 참으로 놀라면서도 필요하고 원하시는것이라 여기어 잘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전 쯤에 한쪽이 고장이 나서 한쪽부분만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그리고 제가 이번에 마음을 먹고 어머니집에 왔습니다 이것 저것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솔고 바이오메디칼에 A/S를 문의 했는데,수리비가 30만원정도 든다는것입니다. 무료A/S 기간이 지났다는군요. 하지만 노인분들을 모셔놓고는 평생 고장이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수있다고 설명 하는것은 사기라 생각합니다. 많은곳에서는 물건을 팔려고 특히,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의료기기가 효자자식들보다 낳다는둥 설득을 하면서...보통 서민들에게 300만원이라는 돈이 전자 메트를 사기에는 너무 큰돈이라 생각합니다.그리고 A/S가 10/1 인 30만원 정도가 든다는것도 너무 큰부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독거 노인을 부러워하시는분입니다. 나라에서 혜택이 많다고, 자식이 변변하지 못하여 나오는 소리이지요. 그런 분에게  30만원 정도의 수리비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돈이고 또 그냥 쓰시는것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한번도 안해 보았지만, 저는 기업이 노인들에게 사기치는 행위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무료 A/S 받기를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사용하시는 해당전기장판의 하자로 추운겨울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에 대하여는 무상수리되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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