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원 미디어 홈쇼핑 반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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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30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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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반품 택배비를 보내야 반품이 된다하여 소비자 변심이 아니라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 하는건데 무슨 택배비냐 했더니 그럼 택배비 없이 반품 해주겠다하여 기다림
계속 기다리다 몇번 전화 함 그랬더니 죄송하다면 다시 재촉함
--급기야 11.22일 고객님께서 반품 요청하신 상품이 반품 택배비 입금확인되지 않고 반품 기간 경과 되어 반품 불가함을 아려 드립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080-811-8989 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가 떡옴
그래서 다음날 전화 하여 전후 사정 이야기 했더니 상담원이 그럼 퇴근 전까지 연락 주겠다 하더니
연락 없어 다음날 전화 했더니 알아 보고 다시 전화 한다함
연락없어 재촉 했더니 다른 상담원이 받아 10.16일 받고 10.19일 반품 요청 기록 있으니 기다리면 해줄거라 함
그러더니 알아 보고 전화 해준다는 상담원에게서 전화 와서 문제없는 상품이니 반품 못해준다는 통보식의 전화만함 그래서 반품 해줄거라 기다린다고 하고 전화끊은 상태임
물건 값은 세일 코리아로 498000이 결제 된상태임( 물론 판매자 에게도 연락한번 했으나 연락 안됨)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상담원 말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기만 할수 있는지요?
해결책을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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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무료체험으로 염색약 사용후 광고와 달리 염색이 되지않아 모두 반송요청 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