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백화점 밍크뮤 매장에서 영업방해로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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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11-29 1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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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동안 압히지 않다가 가을이 되자 입혔는데 몇번 입지 않아 색이 누렇게 바래고 실밥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밍크뮤 매장으로 들고가서 교환을 요구하니 소비자 과실이라는 겁니다.헹굼과정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세제도 좋은것만 쓰고 조심조심해서 세탁했는데 헹굼과정에서 문제라뇨.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렇다면 똑같은 옷은 없으니 비슷한 옷을 사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세탁해보겠다고 했더니 매장 직원들은 내게는 옷을 안팔겠다고 합니다.
본사직원이라는 남자 두명은 절대 "이 손님에겐 물건을 팔지말라고 매장직원들에게 감정적으로 지시하더군요 그뒤론 저를 모두 투명인간취급하면서 뭐라고 하든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어들었던 옷을 바닥에 놓으면 그때는 내게 팔거냐고 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고 백화점 고객센터에까지 가서 옷을 사게 해댤라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결국 집어들었던 옷을 바닥에 놓았더니 그쪽에서 저를 영업방해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알고보니 매장직원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느낌이지만 분명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감정이 격앙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으며 옷을 매장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경찰에 신고한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검찰에까지 영업방해로 고소를 해 결국 수일전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밍크뮤측은 소비자가 고른 옷을 팔지 않겠다고 했고 아무리 얘를 써도 옷을 살수가 없었으며 결국엔 바닥에 놓으면 팔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러한 과정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죠
이상하리만치 감정을 자극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은 동영상촬영을 위한 유도였다는 생각입니다.
밍크뮤본사와 플로워매니저는 바닥에 떨어진 옷에 대하여 500만원이상의 옷값을 손해봤다며민사를 걸어 피해보상청구하겠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합니다. 아기옷을 사겠다고 할때는 안팔겠다고 하며 신고를 해놓고 말입니다.경찰에게 제가 여직원을 발로 차서 다쳤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며 말입니다.
세상 참 무섭네요. 예쁘게 입히려고 큰맘먹고백화점에서 아기옷 샀다가 범죄자 대접을 받으니 말이에요.
옷을 바닥에 내려놓은 데 대해 처벌하겟다면 벌금이든 뭐든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법에 명시된 환불 교환을 거부하고 나아가 소비자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한 밍크뮤측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궁지에 빠뜨리는 이런 기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감수하겠지만 밍크뮤측의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취재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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