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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씽크빅 학습지 위약금 및 환불지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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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11-27 0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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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계약하면서 위약금 안내도 없었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해약한다니까 위약금내랍니다.

위약금 송금했는데 입금확인이 안된다며 환불도 안해주네요.

아이 학습지를 웅진씽크빅에서 '곰돌이' 1~2단계 1년간 사용하고 내년부터 가격인상된다고 지금 하면 사은품도 준다는 선생님 권유로 남편이름으로 10월19일날 3~4단계 1년 신청했습니다. 11월달 유아교육박람회 가서 같은 웅진씽크빅에서 나온 호기심깨치기가 교구및 책들도 지금 아이단계에 더 좋은 것 같아서 호기심깨치기를 신청한 후 곰돌이 해약을 위해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위약금10%를 물어야 한다더군요.  저는 계약서 작성도 안했었고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안내 받지를 못해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 역시 위약금이 있었냐면서 자신은 몰랐다하더군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1년치 계약을 성사시키는 분이 위약금 내용자체를 모르고 신청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더군다나 계약서도 작성안했으면 불법이지요!! 더 가관인 것은 사은품 쇼파도 가지러 온다더군요. 위약금 안내 못 받은것에 항의했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안내를 안했으니 자신이 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쇼파도 사용하라더니 돌아가고 나서 말이 다르더군요. 어머님이 잘못 이해하신거라며 쇼파값을 자신이 물테니 위약금은 내야 한다고 했다는 군요. 진짜 녹음안해둔게 후회가 되고 해약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신한테 패널티가 생긴다며 안쓰럽게 얘기하는 선생말에 2~3만원 위약금으로 쇼파샀다고 치자 싶어서 더이상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달치 학습지는 받은지 15일이 지나서 첫달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내해준 계좌로 한달치 금액과 위약금 입금하면 카드 전체취소해준다고 해서 11월19일 신한은행으로 13시22분52초에 55,835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좌이체 후 은행에서 발송하는 sms로 선생님께 보내고 다시 직접 취소해달라는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당연히 카드취소가 된 줄 알았고 일주일되서 확인해보니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취소처리도 안되었더군요. 선생님께 전화했더니 국장님이 전화안했었냐며 입금 조회가 안된답니다! 신한은행 신랑이름 김동식으로 보내면서 이체내용에 김상진곰돌이 라고 친절히 적었음에도 조회가 안된다니요..하안점 신한은행 2012.11.19(13:22:52)이렇게 저희는 뻔히 조회가 되는데 받은 그쪽만 조회가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날에 은행전산업무가 마비라도 되었던가요? 확인이 안되면 전화라도 줘야지 일주일동안 입금확인만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이건 환불해주기 싫어서 핑계대며 미루는거 밖에 안되요. 솔직히 계약서도 안 적었고 위약금 안내도 못받았고 영업선생님도 몰랐다고 하는데 해약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위약금 물어내라는 것도 불법아닙니까? 근데도 입금확인이 안된다며 환불을 미루며 연락 한번 없는 웅진씽크빅 금천점 너무 고객을 우롱하네요. 억울합니다. 환불처리 빨리 받고 싶고 계약전에 해약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었고 계약서 작성 없이 위약금 물게 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위법이라면 당연히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되지 않게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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