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왕복 택배비 5000원 외에 환불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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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1-23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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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000원중 택배비포함 24500원을 지불...반품을 하게되었습니다.
반품시 다시 2500원 택배비를 포함해서 19500원을 환불 받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5000원 환불 수수료라니요...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 받았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도매사이트는 이런...불합리한 수수료를 책정해 주어도 된단말입니까?
제가 돌려 받은 돈은 14500원입니다.
해당 사이트로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계시판에 써있다고 말할뿐 그걸 못읽은 고객의 책임으로 넘깁니다.
다시 게시판을 보니..아주 아주 작게 5000원 환불 수수료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제가 반품시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할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고객에게 고지를 해주셔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누가...22000원 제품을 구매하면서 왕복택배비에 환불수수료까지 물면서 반품을 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전 이 사이트 업체가 분명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는게 합법화 되어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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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물건구입후 반송을 하면서 배송비외 추가로 수수료를 공제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변심으로 반송할경우 배송비외 추가금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