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각질제거기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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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대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11-18 1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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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제거가 전혀 되지 않음은 물론 2개 제품중 한개는 건전지를 삽입하여도 작동이 되지 않는등 불량품이었습니다.
광고상에는 굳은살은 물론 손톱깍기로 제거할 정도의 각질도 쉽게 제거되는 것으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은 부드러운 살 조차도 깎이지 않을 정도로 모터의 힘이 약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저질의 상품이었습니다. 더이상 소비자들이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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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각질제거기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