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레 안심보험 플랜 가입자 입니다. 분실도 아닌데 핸드폰 보험사에서 통화내역을 달라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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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1-14 1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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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같이 가입되었구요
지난 2012년 8월 전화기를 떨어뜨렸는데 오른쪽 끝부분이 조금 깨졌더군요.
큰 불편함이 없어 다니다가 9월 초쯤 보험기간이 만료가 된다는걸 알고 빨리 교체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보험기간만료 하루전 이더군요. 우선 접수를 했으니 후에 핸드폰 리퍼폰으로 교체하고 서류접수해도
보험해택 받을 수있다 하더군요.
아직 큰 불편이 없고 회사에서 또 멀리 가려니 시간을 두고 있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를 했더니...
잉? 제 통화내역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이전에도 교체한 이력이 있고 그 교체 단말기가 맞는지 확인도 해야하고 내가 이 전화기를 쓴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나????
아니 단말이 일련번호는 폼으로 있습니까?
필요한 서류에 일련번호 다찍혀있는데 일게 왠 말도안되는...
분실되어서 리퍼폰 받은것도 아닙니다.
액정파손으로 받은겁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무슨 법정증거제출합니까?
통화 내역 뽑아보는거 살아생전 처음입니다.
19만원 받자고 제 사생활을 그 보험사에 보여주는것같아 굴욕감까지 느낍니다.
직장인에 19만원도 돈이기에 이미 카드로 결제했기에 어쩔수없이 실랑이 끝에 보내드렸습니다.
추가 서류가 발생된다 이미 얘기는 들었지만...이정도 인줄은 몰랐습니다.
보험사는 19만원 지원해 주면서 제 사생활까지 알아야 된다 였습니다.
이런경우가 있나요?
신분증에다 접수 서류에 핸드폰 일련번호에 나와있는데...결국
보호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당하고
사생활침해까지 하시더군요.
제가 뭐 사기쳤습니까?
액정깨져서 접수하고 정식센터에서 교환받고 서류 정식으로 보내드렸는데
못믿겠단식으로 통화내역까지 보내며 사생활까지 까발려야 합니까?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고...이런상황에 어쩔 수 없이 보상받아야하니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굴욕감까지 느꼈는데...
이런 정식적인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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