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원의 실수로 인한 계약파기 계약금 환불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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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사원의 실수로 인한 계약파기 계약금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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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이호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1-06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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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샘이라는 우수한 브랜드를 믿고 계약을 하였으나 지금은 실망을 금치 않을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10월 중순경 한샘 키친프라자 사직점에서 붙박이장을 계약하였고 계약당시 판매사원이 내장재 색깔에 대해서 명시하거나 설명을 하지않고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선 붉은빛(메이플색상, 이하 메이플)으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판매사원은 듣지 못했다고함 붙박이장 판매시 내장재 색깔에 대해서 설명하지않고 임의로 월넷색상을 설치당일날 가지고 왔고 그것을 본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고 메이플로 교환을 원하자 판매사원은 그러면 추가금 30만원을 더 지불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한샘을 비롯한 여러브랜드의 붙박이장을 그전에 보셨고 같은 한샘브랜도 내장색깔로 추가금을 내라는 곳은 없었기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자 판매사원은 그러면 자기도 손해보고 팔수는 없다며 붙박이장을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계약하고 설치전에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16~7일쯤 100만원 송금하였으나 분명 판매사원이 자기가 사전에 내장재색상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명시하지않은것은 자기 실수라며 인정하였으나 금일까지 계약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어서 사직 키친프라자 사장이랑 통화하였으나 사장은 직원의 실수니 판매사원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샘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계약을 한거지 판매사원 개인을 보고 계약한게 아닌데 무슨 논리로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판매사원은 금일도 통화내용상 자신의 실수를 모두 인정하고 사장과 얘기해서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사직 키친프라자측은 계속 사실확인후 연락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거의 2주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샘관계자 분께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한샘이라는 브랜드네임과 밸류를 보고 구입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일 통화한 사직키친프라자 여직원은 전후사정도 모른채 저희쪽에서 설치당일 내장재색깔을 가지고 변심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였고 후에 사실확인후 다시 통화하자 사장님과 판매사원이 다시 사실확인후 연락주겠다는 답변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판매사원이 사장에게 다 보고한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실확인하고 일처리를 더한다는 건지.... 이런 간단한 일처리를 하는데 2주나 걸린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비자가 봉인것처럼 일처리를 할 작정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정당한 계약금 환불을 이렇게나 신경쓰고 전화하며 해결해야 하는건지 판매사원과 저희가 알아서 해결 할거면 한샘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왜 걸고 판매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샘본사 상담사 통화시 불만접수는 해주나 대리점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함. 힘없는 소비자 입장에선 법의 힘이라도 빌릴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는 일이지만 소비자센터를 믿고 부탁드립니다
판매사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통화내용녹취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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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를 통해 붙박이장 계약후 요청하셨던 색상과 다른색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해지요청한지 오래되었는데 계약금 환불거부를 하고있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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