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발이요 !!!!!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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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0-27 1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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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핸드폰을 살때 ok캐쉬백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고해서 카드를 신청 하면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글쎄 은행쪽에서 카드를 안만들어 주더니 얼마후에는 50만원을
내야지 카드를 만들어 준답니다.(처음엔 그런 말도 없었는데,, )
그래서 어쩔수 없이 포인트로 결제 하는 것은 포기 하고 돈으로 핸드폰을 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핸드폰을 살때 엄마이름으로 사고 3개월 후에는 명의변경을 한다고
말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 후)명의 변경을 하라고 목요일에 전화를 했더니 금요일날 일을 처리해
월요일 부터는 학생요금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해 믿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예전에 보냈던 등본을 이제 와서야
다시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이 화상통화가 된는건데 나온지는 얼마 안됬는데요,,
칩을끼우거든여,,,, 그런데 명의변경을 하면 칩도 또 따로 사야고 한답니다
처음에 살때는 아무말도 안해 주더니 지금와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전화를 하지 뭡니까
그리고 중간에 핸드폰이 산지 1달도 되지 않아서 문자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고 나중엔
화면도 하얗게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열이 받아서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거기선 안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어쩔수 없이
핸드폰을 가서 고쳐왔습니다.(고치는 것도 처음엔 이상없다고 해서 3번이나 찾아갔다는..)
그래서 그냥 참으면서 쓰고 있는데.. 명의변경하는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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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