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식점관련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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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길동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0-25 1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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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못하겠다고 답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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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음식 섭취중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해당 음식으로인한 치아 손상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식당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