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미이행에 따른 해지및 환불처리 요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0-25 06:29:19
본문
*계약자 : 팜리더 김도영
*계약 문서번호 : 돔12-마켓-190833
*계약일자 : 2012년 5월 11일
*계약제목 : 귀사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에 상호 및 2개 광고 키워드 서비스(계약기간 내 한국통신돔닷컴㈜ 전액부담) 추가서비스 입니다. 귀사 한글국가도메인 선점, 스마트폰 홈페이지 무상 제작 및 디자인 QR코드 발급, 웹프로모션 서비스
*계약담당자 : 정윤성 과장(인터넷지원팀) 010-3007-3858, 02-6917-8209
<계약시 정윤성 과장과 약속했던 사항>
1. 처음 정윤성 과장이 4월에 관련내용을 가지고 본 계약건으로 계약유도해지만 계약자본인(팜리더김도영) 이 홈페이지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했음.
2. 5월에 중요포텔에 키워드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음, 엄청난 혜택이라서 다시 생각해 보고 가입하라고 권유(본 혜택 때문에 가입하기로 함),
하지만, 한국통신돔닷컴에서의 홈페이지 개발기간은 2~3달이 걸린다고 했음. 하지만 광고키워드인 참외는 판매시기는 5~6월에 판매하기 때문에 개발 완료되는 시점은 너무 늦음. 광고효과가 전혀 없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을 요청함
<한국통신돔탓컴 정윤성과장과 합의한 내용으로 예전에 내가 개발했던 홈페이지를 해당 URL에 연결하여 먼저 키워드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음. 이것은 네이버 같은 곳에선 확인된 곳만 광고 키워드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카페24에서 부여받은 URL과 휴대전화번호는 안된다고 해서 회사대표번호 1688-1052도 알려줬음>
그 당시 내가 사용하던 도메인(www.farmleader.com)은 만기가 되서 다시 등록을 할까 고민중이었으나 정윤성과장이 www.farmleader.kr 즉 kr도메인이 더 좋다고 해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음, 현재는 도메인 사냥꾼이 www.farmleader.com을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도메인을 판매중.
계약자 김도영은 홈페이지 개발을 하던 사람이지만 귀농하여 바쁜 농작업으로 인해 개발의뢰 한다고 했으며 차후 내가 직접 홈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해 준다고 했음
현재, 팜리더 김도영은 약속했던 시기에 광고키워드서비스를 받지 못했음. 계약 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음. 또한 www.farmleader.com 도메인을 연장하지 않아 해당 도메인을 잃어버림,
현재 고객센터하고는 내 말을 이해 하지못해 계약 담당자인 정윤성과장을 통해 해지 신청중이나 몇 개월이 지나도 전혀 안되고 있음. 해지 담당자한테 해당내용을 얘기해주고 저랑 연락이 되도록 요청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관련서류를 올렸다고만(회사내부결제처리인듯합니다) 하고 현재까지 전혀 진행이 안됨
첨부파일
- 한국통신돔닷컴계약서.docx (558.3K) DATE : 2012-10-25 06:29:19
- 이전글스마트폰 하자(기능상실:GPS수신불량,자동재부팅,어플다운,발열)로 인한 교환거부 12.10.25
- 다음글부품없다고 새로 사라니? 12.10.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도메인과 홈피를 만들어준다는 업체와 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해지를 요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