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2012년 3월경 에이서 노트북 고사양을 매입하였는데, 매입할 당시 윈도우가 탑재되지 않아 윈도를 <BR>설치하려고 문의를 하였으나, 판매자가 하는 말인즉, 컴닥터나 수리센터에 문의하면 금방 깔아준다하여 <BR>시키는대로 컴닥터에 연락하여 윈도우를 깔고 캐드, 엑셀, 등의 소프트웨어에 관계된 것을 본인의 비용<BR>으로 장착하였습니다.<BR><BR>2. 스펙상으로는 에이서 제품중 최고 사양의 노트북이었는데, 주일도 사용 못하고 하드 불량으로 판명되어,<BR>새 재품으로 교환을 해주었는데, 재품을 새것으로 받고 보니 또 다시 윈도우를 탑재해야하고 소프트웨어를<BR>깔아야하니 비용이 또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렇게 약 3개월을 사용하였는데, 버퍼링이 심하여 캐드작업시<BR>명령한번 실행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해서 작업을 할수 없어, 결국 용산의 에이서서비스센터(1644-6993)를<BR>찾아가게 되었고, 상황설명을 듣더니, 윈도우를 저장하는 루트가 잘못되어 저장장소를 다시 해서 윈도우를 <BR>탑재시키라고하여, 그 자리에서 컴닥터에 연락하여 윈도우 설치업자와 통화를 시켜주자, 서로가 실랑이를 <BR>벌이더니, 컴닥터쪽에서 그렇다면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에이서쪽에서 말한 대로 윈도우를 탑재시켜 줄 것 <BR>이니다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나 안되나 보라고 하여, 일단락 해결되어 다시 윈도우를 탑재하여 사용 <BR>하게 되었습니다.<BR><BR>3. 그렇게 고생고생 끝에 또 2개월가량 사용하다보니 캐드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어 여기저기 문의하여 보니<BR>대부분이 하드나 CPU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하여, 에이서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자 무조건 입고시켜 확인<BR>해 봐야한다고 하여 들고 안양에서 용산으로 갔는데, 하드체크 하려면 중요문서가 날라가니 데이터를 백업<BR>받아야 한다고 하여, 다른 계획을 다 무산 시킨체, 서비스센터에서 N드라이브로 백업받느라 오후 1시까지<BR>있었는데도, 백업이 끝나지 않아 결국 맡겨놓고 오게 되었는데, 황재선팀장이란 사람에게 소비자가 입은<BR>손해를 설명하면서, 윈도우를 3번에 걸쳐서 탑재해야하는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서 윈도우, 캐드,엑셀등을<BR>탑재시켜 줄것을 요하자 자신들은 소비자가 손를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하드가 불량이 나면 하드교체만<BR>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경기지역에 있는<BR>소비자고발센터(031-246-1372)로 상황설명을 하자, 담당자인 오씨성을 가진 여자분이 중재를 해보겠다고 <BR>전화를 수차례 하였지만, 에이서서비스센터에서는 아예 1372로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BR>다른 전화로 하니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에이서서비스 측에서 하는 말이, 소비자가 에이서의 제품으로<BR>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질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끊어 버렸다고 합니다.<BR><BR>4.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부터<BR>불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리눅스 제품으로 내세워, 의도적으로 윈도우를 탑재시키지 않았던것 아니겠<BR>는가? 의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으며, 약한 소비자에게는 무조건 잡아떼기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 차체가<BR>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BR><BR>5. 분명한 것은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거래로 인하여 입은 모든 피해나 불만을 신속하고 적절하게<BR>보상 또는 처리받을 권리를 갖는데, 이를 피해보상과 불만처리의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BR>요즘들어, 사회적으로 볼때, 금융소비자연맹서도, 통신장애상으로 인해 발생된 2차적인 간접피해보상을 <BR>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BR><BR>6. 이런데도, 에이서서비스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에이서 제품으로 인하여, 2차적인 피해를 수차례에 걸처서 <BR>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들을 무시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BR>하여 본 고발인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오니 이 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BR>원합니다. <BR><BR>2012. 10. 22.<BR><BR>고발인 :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