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래 호박마차건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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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10-16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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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택배비 오천원은 받으셧다고하니까
법에 의거해 환불받고싶은데요 옷이 왓다갓다 하면서 이미 7일이 넘었는데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이상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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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비용 부담하여 구입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시적인 구입취소 의사를 밝힌 후 반품처리 요구 해야 하며 이후 택배사 귀책등 기타 사유로 인한 반품지연 시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