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식스 아동신발 A/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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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0-12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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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어린이 신발은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다.그런것은 감안해야하는부분이며, 자전거바퀴 같은것에 쓸려 그럴수도 있는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보름밖에 신지 않았는데 앞 고무가 그정도로 마모되었으면 불량아니냐고 하니, 불량이 아니며 그런것으로 A/S를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달정도만 신으면 흉해질 이 신발은 소비자가 선택잘못에 대한 부담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이정도로 내구성이 약한신발이라면 소비자가 감안할 부분이 아니라, 신발살때 설명을 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먼저 신발주인인 우리 아이는 자전거같은걸 탄적이 없는 4살아이이며, 지금까지 사서 신은 많은 신발중 이번 신발처럼 마모가 심한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A/S가 아니라 고스란히 환불받기를 원합니다. 이 신발이 불량이 아니라면 신발자체에 문제있는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판매한 신발자체를 리콜해야하는게 맞지않지않나요?
사진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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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식.jpg (1,014.1K) DATE : 2012-10-12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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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신으시는 해당운동화의 이상에 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니라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