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날짜 지난신문 판매 및 주인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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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한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10-02 1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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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서보니 지난달 28일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로 전화하니 손님인 내가 확인하지않고 가져간게
잘못이라더군요
별 사과의말도 없고 그냥 바꿔주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더군요
본사까지 통화를 하니 전화가와서 또 방금한 손님이 확인을 안하고 사간게
잘못이랍디다
그래서 제가 당장 와서 신문 가져가라하니 처음엔 찢어버려라더니
나중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업주는 사라져야합니다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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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마트에서 구입하신 신문의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날짜경과된 신문을 구입하신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