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항공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화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10-01 09:53:44

본문

제주 여행을 동창들과 함께하려 전국 친구들이 같이 비행기를 예매 5월달에 했습니다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258-1561
그런데 9월말일경 비행기 동계편승으로 시간변경이 되었다는 일방적인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24일날 제주출발 대구행KE1810편 출도착시간이 스케줄 변경으로 인하여 출발시간을19시25분에서17시로 변경의 일방적인 문자통보
대구출발KE1801 7시25분발에서 10시20분으로 변경되었다는 일방적인통보

비행기 시간 편성이 한시간도 아니고 3시간씩 변경이 된다는건 항공쪽의 일방적인 소비자 기만이라 생각하여
이런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행이 예약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3시간이나 늦춰 통보를 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불가
시간대가 그 시간이 없으면 다른 항공사에 예약을 했겠지요
미리 예약을 받아놓고 5개월이나 지금에서 편성관계로 3시간이나 늦춰 대한항공의 첫비행이라는게 말이나 되는일인지
가는일정 오는일정이 다 바뀐 상태 일방적인 대한항공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시간이 이케 변경이 되었으니 갈테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는 대한항공의 서비스인지요
변경되어 저희들때문에 모든 스케줄이 바뀌어진 상태는 누구에거 보상을 받아야 할지??
그래도 대한항공이라면 알아주는 항공사인데 5월에 예약을 받아놓고 일방적으로 편성이 되었다는이유 하나만으로 시간대를 이렇게 할수가 있는지
예약할때도 자리가 없어 오랫동안 고생하며 시간대를 잡아 예약을 한건데
저 뿐만 아니고 그 시간때에 예약한 모든분들의 일정의 보상을 어떻게 하려는지요??
이건 있을수도 없는일이고 있었어도안되는 일이라 생각하여 대한항공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의 일방적인 비행시간 변경으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 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은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252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안호환 17:34
1520251 유통 테무 박은숙 17:34
1520249 자동차 블루핸즈일산중산현대자동차 김윤태 17:32
1520247 자동차 아우디 김용제 17:31
1520243 기타 비치움 김선준 17:27
1520241 기타 크린토피아 연지포레나점 박은영 17:25
1520240 유통 잘모름 권종원 17:21
1520237 생활가전 코웨이 김한성 17:15
1520232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이동근 17:12
1520231 생활용품 G마켓 김준기 17:11
1520230 생활가전 대우전자 김명숙 17:09
1520229 식음료 관절보궁 손동현 17:08
1520228 생활용품 사틴 김정미 17:06
1520227 기타 Cj 최진희 17:03
15202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17:02
1520225 유통 브론즈맨 김경진 17:00
1520224 휴대전화 아이엠모바일 문나은 16:58
1520223 생활용품 에스케이스토아 송영길 16:58
1520222 기타 에코코리아 최선 16:56
1520221 기타 피아노메이트 심경민 16:53
1520218 휴대전화 삼성전자 양상필 16:47
1520217 생활가전 BENE+

처리중

고장 N
김명숙 16:47
1520214 항공·여행 동아 프리미엄투어 김범철 16:46
1520212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혜원 16:45
1520209 식음료 서락원 차승희 16:43
1520208 기타 오드 전복선 16:42
1520206 서비스 동서가구(이노센트본사) 이병민 16:38
1520204 휴대전화 (주)스카이이즈디퍼런트 사업자번호 : 506-87-01546 김오선 16:37
1520202 기타 교원라이프 정숙희 16:36
1520201 기타 닝보 지청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김성호 16:3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