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당한 방앗간 주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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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9-24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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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당초 가시고자 하는 방앗간이 문을 닫아 건너편 방앗간에 들리셨는데 다른 방앗간을 갔다왔다는 이유로 고추를 빻아줄 수 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