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까사미아 가구 교환요청을 했는데 잘 안해주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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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효연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9-07 1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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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여러가지 가구중 일부분에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경미하여 불량판정이 안날수도 있다며 교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