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리스마스상품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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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795회
- 작성일 : 11-12-27 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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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상품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반거래의 경우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완료된 계약으로 청약철회권이 없으며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요구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렵겠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상품이 특정기간을 위한 시즌상품이고 판매전 업체측에서 고시를 하였다면 환불에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모쪼록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