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해지시 부당한 위약금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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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경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8-21 1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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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쓰던 인터넷이 계약만기라 kt로 바꿔볼려고 했는데
인터넷tv가 품질이 기존이랑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막상 가입으고나니 유료컨텐츠가많고 종류가 다양하지않아
품질저하로 인해 해지신청을하니 가입당시에 세트상풍이라서
받은 사은품(상품권 현금)을 반환하고 가입비를 내야된다더군요
불친절한 대응과 연일 기다리는게 지쳐서 가입비6만을 청구가 되서 내고
마무리할럿는데 며칠 지나지않아
74000원이 또 청구가 되더라구오
Kt에 문의하니 나중에 연락을 준다네요
기다리는것도 넘 지치고 해약때문에 신경을 넘 써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화가 너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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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터넷상품 해지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