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통신장애로 인한 해지관련 문제 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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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통신장애로 인한 해지관련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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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영
  • 조회수 : 758회
  • 작성일 : 12-08-10 1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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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10일에 <엘지유플러스 통신장애로 인한 해지관련 문제>로 글을 올렸던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글 올리고 며칠 뒤 엘지유플러스 본사라하면서 전화가 오더군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된 문건으로 전화드린 거라고..
내용은 봤지만 역시나 위약금 16만원에 관한 것은 대리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사 쪽에서 해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신 제가 엘지유플러스 쪽에 사용하면서 낸 요금을 반환해주겠다고.. (4만원 좀 넘는 금액이라 하더군요)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소비자 고발을 안했을 땐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고객님만 외치며 돈 16만원은 주셔야 되요 같은 말만 반복하더니 고발했다고 낸 요금을 반환해주겠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였구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또 아무 생각없이 엘지 쪽 편한대로 해결해주기 싫어서 좀 생각해보고 연락한다하니 소비자고발에 대한 답변은 해야한다며 자기네 쪽은 우선 이런 내용으로 처리로 올리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요금반환은 언제든 전화하시면 해결해주겠다며 기록으로 남겨놓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대리점과 통화를 했습니다..
대리점쪽에서는 저희 문제로 해지된 것이 아니면 본사에 위면해지 처리를 받으라고 그러면 자기 쪽에서 16만원 요구를 안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객센터 쪽에서는 위면해지를 받아도 그 돈과는 상관없고 그 돈을 내야한다고 했고요..
대리점쪽에 전화해서 대체 위면해지가 뭐길래 그러냐고 하니 제가 대리점을 통해 가입을 하면 본사에서 대리점에 21만원을 입금해준다더군요..
고객을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 대리점은 그 21만원 중에 고객사은품으로 16만원을 고객에게 주고 자기들은 5만원만 가진거고요..
그런데 제가 해지를 해서 본사쪽에서 대리점에게 준 21만원을 다시 가져갔고 그래서 저한테 16만원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위면해지 처리가 되면 대리점도 본사에 21만원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16만원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이 내용을 다 듣고 다시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리점에서 들은 내용은 말하지 않고 대리점은 위면해지 처리 받으면 16만원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데 왜 위면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는거냐고..
그랬더니 이번 상담사께서는 황당한 얘기를 하십니다..
위면해지는 고객이 이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 엘지유플러스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와 고객님 사망의 이유로 해지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정말 그러냐고 재차 물어도 그렇답니다..(통화내용 녹음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장애로 해지된것이기 때문에 위면해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설치는 했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경우는 뭔가요 했더니 그래도 그건 설치가 된거라 안된답니다..
설치가 안되는 거랑 설치는 되었는데 쓰지 못하는 거랑 도대체 뭔 차이란 말인가요?
둘 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쓰지를 못하는 건데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설령 그 두가지 경우만 위면해지 처리되는 것이면 지난 번 글에 올렸던 그 고객센터 상담사가 위면해지 처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 편의를 봐주는 입장으로 안해드렸다는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상담사마다 상담하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정말 절차를 자기들끼리만 안다고 자기들 편한대로 말하는 거 같아서 기분이 아주 나쁘더군요..
대체 위면해지는 뭐고 그 대상은 무엇이고 정말 본사에서 하는 말이 맞다면 대리점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본사 쪽에서 대리점한테 그 돈을 주기 싫어서 저한테 위면해지랑은 상관없다 말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 설령 대리점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 해도 대리점은 저한테 본사에서 위면해지 처리만 받으라 하는 건데 그 위면해지가 뭐길래 본사에서는 해주질 않는 겁니까?
엘지유플러스 쪽에서 그 오랜 시간동안 인터넷전화 하나 똑바로 쓰지도 못하게 했으면서 받은 돈 돌려주면 자기 할 일 다했단 그 태도가 정말 화가 납니다..
그 동안의 영업손실과 고객센터에 걸었던 수많은 전화와 이 스트레스는 4만원 돌려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까?
영업손실이 50일 동안 4만원이라 정말 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지한 것이 제 탓입니까? 그렇다고 가입시킨 대리점 탓입니까?
똑바로 해결 못한 엘지유플러스 탓 아닙니까?
그런데 가입시켜 대리점이 받은 돈을 뺏어서 그 결과 저한테도 위약금 아닌 위약금을 내게 된 결과를 만들다니요..
그러면서 계속 위면해지랑은 상관이 없단 말만 하고..
사업장에서 쓰는, 그것도 인터넷 판매 상담전화를 거의 50일간 사용 못하게 했으면서 자기들은 제가 낸 요금 돌려주면 자기들 할 도리 다 한 거라 생각을 하다니요..
지난 번에 답변 주신 거에 사용못한 시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해지처리하면서 위약금 하나 없단 말에 손해본건 그냥 넘기자했던 제가 더 바보였던 거 같습니다..
그 전화에 연결된 인터넷 광고료와 평균 한달 매출을 기준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면해지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정말 설치 불가와 고객 사망으로 인한 경우 밖에 없는 건지..
아니.. 어찌 되었건 대리점도 해지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도 해지를 원했던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해지가 된건데 왜 본사에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자기들은 손해 하나 안보는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게 제일 화가 납니다!
아주 엘지 유플러스에 질렸어요!!
대리점에 16만원을 안내서 법원통지까지 받고 이게 뭡니까?
원래는 16만원에 16만원에 대한 연 20%배율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3140원을 내는 거라 써있더군요..
우선 대리점에 상황 설명을 하고 기다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엘지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위면해지 처리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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