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 (주)노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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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기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8-10 1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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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벨아이학습지를 딸이 7개월 만료되고 중학생이 현재 2012년11월까지 계약되엇느데 2010년 계약당시 해지에 대한 그어떠한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 해지요구르 1년간 묵살하고 의사와 관계없이 계속 학습지를 주소지로 배달하고 저는 해지요구릉 첫번째하지 법적소송을 걸어 위약금을 200만원 가까지 물라고 하여 해지를 문의한바 족쇄계약으로 만료일인 2012년 11월까지 3년간 이유없이 구독하여야하고 해지란 없고 단만 노벨아이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위약금을 묾면된다.
민주국가이고 법치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족쇄계약이 있을수 있는지 최근 6,7,8월 학습비 180,000원 내지않았는데 또 법적소송을 한다고고 함.
나는 수차례 학습지 해약을 2년가 외쳤는데 해약이란 없다함.
이곳이 노벨아이 학습지에 대하여 도배되어 있구만
부탁합니다 노벨아이를 고발하오니 대한민국에 이런 계약되 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저는 큰아이는 계약만료되고 둘째아이 계약은 2012년 11월까지 뒈져도 돈을 납부하던지 아니면 ㅎ한꺼번에 770,000원을 내지않으면 8월16일날 민사소송을 진행 강제집행한다는데 누가 도와 주세요
이런 엿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나요 위 노벨아이 학습지가 왜 존재하는 가요
우리나라엔 정의롭고 악덕업체를 단죄할 수단은 없는가요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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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학습지계약관계로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기간 안에 해지인 경우이므로 일정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하실 수 있으며 해당업체 약관에 중도해지 관련한 위약금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