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안경 수리에관하여 LG전자 AG-S520모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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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안경 수리에관하여 LG전자 AG-S520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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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대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8-09 10:24:28

본문

***황당한 3D TV 어찌하오리!

2011년 4월 큰 마음으로 3D 스마트TV  LG전자(55LW9500)을 구입하였습니다.
작년에 LG에서 제공하는 3D 영상을 몇편보고, 실감이 나질않아서 보질 안하고요, 스마트기능도 컴퓨터에 비하여 매우 조잡하여 별로 시청하질 않았습니다.

2012년도 올림픽 경기를 3D로 볼수 있다기에 시청 하려고 하였쓰나,  화면 만 둘로 보이고 하여서 3D 안경 (AG-S250)을 들고 서비스 센타에 수리의뢰를 하였습니다.

약 3시간후 안경수리가 안되니 출장서비스를 신청하여 수리를 받으라 하면서 안경은 집에 있는TV와 교신신호때문 이라고합니다.

나는 안경 자체에서 신호가 없으니 안경을 수리 하여야 한다고 말했쓰나. 무조건 출장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면서, 출장비가 1 만원 이라 하여, 신호자체가 발생하질 않는 안경을 교신 신호를 어떻게 아느냐고 하여쓰나. 센타에는 장비가없다고 하니

나는 3D 영상은 졸업이네요

나는 좀더 빠르게 수리하기 위하여 센타에 방문 했는데 2012년 올림픽은 강건너 갔네

안경은 12 만원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새로 구입하여 되나요? 서비스홈페이지에는 같은 모델 안경도 없는데,

또 구입하였다가 안되면 또 출장 서비스 출장비 1 만원. 12 만원짜리 수리를 위하여 출장비가 1 만원이라

또 외 보증기간은 1년아란 말입니까? 3D 보려고 출창 출장비만 내야 되는것 아닌가

요즘도 1년보증기간 가전도 있나요


***LG전자 답변:

안녕하세요. LG 전자입니다.

저희 제품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유관부서로 고객님 불편내용
전달하고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TV와 안경과는 페어링 작업이
선행되어야함으로 안경만으로는 점검이 어려우며
제품과 함께 안경 점검시 단품수리는 불가하며 안경은
별도 구입 하셔야 하는 부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불편하신 부분으로 이렇게 재차 연락주셨습니다만
고객님께 만족스러운 조치 및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보다나은 서비스와 제품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재차 질문

안경의 페어링이 문제가 아니고요 안경을 키면 안경알의 색상이 변하는데

이전과정이 안되는 안경인데 고장난 안경은 안경알이 색상이 움직이질 않는다고요

센타에서 하는 말과 같은 페어링만 이야기하니 어찌합니까.

출장을 부른후 페어링이 아닌 안경의 하자시는 어쩌란 말입니까

안경이 꼭  페어링 고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LG전자 답변:

안녕하세요. LG 전자입니다.

저희 제품 사용 및 서비스 진행과정에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경만으로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점 거듭 양해부탁드리며

안경은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제품 점검시 안경 문제로 판단될 경우
품질 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고객님께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재차 이렇게 연락주셨습니다만
고객님께 속시원한 답변으로 찾아 뵙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보다나은 서비스와 제품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2차레에 걸처서 LG전자에 문이한 결과 입니다
이상한점
1. 3D안경의 작동 여부에 대하여 수리의뢰를 하였는데,  2차확인하는 페어링 작동만 이야기 하는지
2. 3D안경도 TV의 하나의 부속품 인데,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유는
3. LG전자에는 3D안경 수리기술은 있는지 ( 제품은 인도네시아 산 )
4. 3D안경 때문에 무용지물 되는 3D TV는 낭비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D시청 가능한 고가의 TV구입후 안경 하자로 제대로 사용도 못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과로 새로 구입만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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