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대행업체로부터 구매한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환불이나 보상이 안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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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미영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8-01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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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신발이 착화 후 얼마있다 하자가 발생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초기불량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