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는 물건을 잘못 팔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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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운복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8-01 16: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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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보라카이에 가서 동영상과 사진을 찍은 다음 손자 ,손녀들의 동영상 사진을 어느정도 찍고서 금년 1월달쯤 동영상과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을 하려고 캠코더를 작동을 시켯으나 포맷을 하라는 문자만 나오길래 내가 서툴러서 그런가 싶어 나중에 캠코더를 구입한 매장에 한번 가지고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놔두었다가
여수 엑스포를 갈 날자(2012. 7. 28)가 닦아와 2012년 7월 17일 컴퓨터에 동영상과 사진을 저장하려고 다시 캠코더를 작동시켰더니 또 포맷하라는 문자만 나오길래 구입점포를 방문하여 자료저장이 안된다고 얘기하니까 매장 직원이 sd카드가 손상되어 인식이 안되니 AS센터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sd카드가 자료를 저장하기도 전에 손상이 되는냐 불량sd카드를 판매한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하였더니,
매장 직원 말이 sd카드가 원래 그런것이라고 하길래 sd카드 품질이 그정도라면 그 카드를 판매할때 그런 사실을 말해주었어야지 판매당시에는 아무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도대체 그게 할 소리냐고 하니 판매당시에 말 해주지 못한것은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말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AS센터에 가지고 가보라고 하기에 매장에서 물건판매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니 잘못한 매장에서 AS센터에 보내라고 하고 저는 캠코더와 sd카드 보관증을 써 받고 캠코더와 sd카드를 매장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이틀이 지나선가 삼성AS센터기사가 전화로 sd카드가 손상이되어 복구가 안된다면서 꼭 복구를 하려면 사설업소에 의뢰를 해야하는데 비용이 22만원정도 드는데 100%복구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구가 안되면 캠코더와 sd카드롤 삼성디지털 중곡점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고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 중곡점에 방문하여 자료복구를 다시 요청하니
저보고 본사에 물어보라하기에 매장에서 물어봐서 그 결과를 나한데 알려달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본사에서 자료복구를 해줄수없다고 답변이 왔다는 전화를 받고 중곡점에 가서 맠겨놓았던 캠코더와 sd카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써비스센타 소비자 상담센타에 손상된 sd카드 자료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의 전화를 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구입매장에서 전화가 고객님께 갈 꺼라고 하였습니다
중곡점에서 손상된 sd카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2012년 7월 27일 보관증을 써받고 자료복구를 해달라고 맡겼는데 이삼일후 전화가 오기를 손상된 sd카드 자료복구를 사설업소에 의뢰를 해보니 비용이 33만원이 들겠다면서 이 비용을 회사차원에서 부담해주는것이 아니어서 매장 직원으로서 부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품사용설명서 31p 메모리카드정보 란 상단에 보면 "이 캠코더에서는 SDHC카드와 SD카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SD카드도 사용할수 있지만 SDHC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SD카드는 2GB까지만 성능을 보증하며, 그 이상의 용량을 자진 카드를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촬영/재생할수 없습니다"
"이 캠코더와 호환되는 메모리 카드의 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의 메모리 카드는 호환성을 보증할수없으며, 호환성 여부를 확인한후, 구입하세요
Panasonic,SanDisk 또는 TOSHIBA"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1) 삼성전자는 제품 판매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2) 제품 사용설명서 상에도 SD카드는 2GB까지만 성능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저에게는 성능보장이 않되는
8GB 짜리를 판매하였습니다
(3) 그리고 제가 구입한 캠코더와 호환이 되는 SD카드 상표는 Panasonic, SanDisk, TOSHIBA 라고 해놓고는
저에게는 위 3개사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물건판패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한대로 책임을 지는 뜻에서 마땅히 저의 손상된 SD카드에 들어있는 자료를 속히 복구하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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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캠코더의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