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자가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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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세레나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2-07-30 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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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리점 사장님 말 한마디에 믿고 많은 제품을 구입을 하였으나
배달이 되고 일주일 후에 식탁 아래부분이 금이 가서 식탁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바로 처리가 힘들다고 하여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새 제품이었는데, 정말 화가 났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한달후에 거실장이 올록볼록 울어있었습니다.
대리점에 AS요청을 했고, 연락이 없자 본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휴가기간이고 각 지역에 AS센터가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런 얼척 없는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고객응대하는 태도도 정말 맘에 안들고, 자기네들은 사정이 이러니까..
고객 사정 상관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센터가 없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식인데요.
라자가구 전체 제품을 싹 환불하고 싶습니다.
분명 식탁이 일주일이네 부러져 있어서 환불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거실장도 물이 좀 흐른것 같은데... 물이 흘렀다고 이렇게 올록볼록 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명 가구가 다 코팅이 되어 있을텐데 말이죠
정말 환불 하고 싶습니다. 이 본사직원 때문이라도 더이상 라자라구 쓰기도 싫고 듣기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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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혼수품으로 구입하신 해당가구의 하자발생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