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 IT 교육센터 방문판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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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재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7-27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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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쯤 어떤분 께서 MOS expert CD를 가져오시고
4년동안 288.800원에 마음껏 수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군 복무 휴학시에 2년이 더 추가된 다고 말도 하였죠.
혹해서 저희 과 학생들 대부분이 CD를 구매 하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환불을 할려고 하는데 구입후 2주 이후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판매자는 환불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CD 뒷면에 환불기간이 명시되있는걸 보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요즘 계속 소송처리부서로 이관된다면서 반협박적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문자가 계속 오는데요
CD는 겉포장만 뜯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환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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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학교에 방문한 업체로 부터 구입하신 물품으로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의 계약해지는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