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랑케이블tv 약관 위약금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심사해서 소비자피해를 줄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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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승배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7-26 18: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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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케이블방송 사용료 연체로 해지되었다며 사용료와 함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