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첨부요. 크린에이드 고발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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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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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7-26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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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_IMG_0975.JPG (1,018.6K) DATE : 2012-07-26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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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의류에 하자로 사고처리 신청후 심의가 늦어 확인해보니 본인들이 하는게 아니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