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 DLP티비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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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순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7-25 1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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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는 2005년 아파트 입주당시 구입했구여 2년사용하고 2007년에도 화면이 까맣게 나와 A/S받았더니 램프를 갈아야 된다는거예요 그래서 140,000원주고 갈았는데 뭐 이런게 다있냐고 티비산지도 얼마안돼서 이런 비용이 나가는거에 대한 불만을 토했지만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고액을 주고 산 티비기에 할 수 없이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티비가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더니 램프를 또 갈아야 한다는거예요
저는 이 티비를 구입할 당시 램프구입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았으며 어느누가 그렇게 비싼돈을 들여 구입한 티비가 몇년마다 이렇게 소모품비가 든다는것을 감안한다면 구입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저는 주위에 어떤집을 봐도 몇십년 사용한 티비도 이런 비용이 추가 되는걸 못봤습니다.
이건 이 제품을 만든 삼성이 소비자를 우롱하여 까막눈으로 알고 만든 제품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 화가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쟈기네두 비싼티비를 사놓구 이렇게 비용이 계속 청구된다면 이런걸 과연 사용할까요??
티비는 거의 한번 사놓으면 비용이 생기지 않는것이 일반사인데요
이건 삼성이 이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문제를 자그나마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삼성A/S에서도 상담시 너무 거만하게 원래 그런거니까 알아서 하란식으로 소비자를 깍아내리고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때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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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유상A/S후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또다시 유상으로 부품을 또 교체해야 한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