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경몰 짝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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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국진
- 조회수 : 847회
- 작성일 : 11-12-19 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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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병행수입품으로 정품과 유통경로만 다를 뿐 품질에서는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품을 사용하시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제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 업체 측에 전달하시면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품으로 광고한 후 가품을 배송했다면 이는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 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