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풀무원 유기농식품 배달원의 가택침입과 불쾌감에 대한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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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미자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7-17 0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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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욱 브랜드를 믿고 배달을 시키는데..풀무원 올가의 배달 직원이 매번 배달 올때마다 집안으로 신발신은 발을 들이밉니다. 발과 함께 몸까지 들어오게 되죠
거주공간이 오피스텔이라서 더욱 분명히 발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죠 근데 매번 갖은 핑게를 대로 계속 발과 함께 자신의 신체를 안으로 드리밀어서 매번 불쾌감을 줍니다. 고객의 경고는 이미 처음 부터 무시했습니다.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찜찜합니다. 전화주문때 배달원이 전화를 받으면 제 목소리가 가라앉았다는 둥 감기가 든 것 같다는 둥 불쾌감이 느껴지는 관심을 보이는 둥 자잘하게 수상한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집주소며 연락처 심지어 혼자 거주한다는 것 까지 알기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습니다.
어젠 참다참다 못해서 매장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려고 하자 때마침 전화 받은 배달직원이 자신과 이야기 하자며 매니져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이건 확실히 아니다 싶어서 녹취를 했고 본인이 발을 계속 문안으로 들이민 점에 대해 사과는 했습니다.
매니져와의 연락도 배달원이 차단 시키자 저는 모멸감과 불안함에 112신고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정황을 들은 경찰은 주거침입이 가능하다며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변태스런 사람을 만날일이 없었으면하고 기업 풀무원을 믿고 계속 배달을 시켰는데 그들이 잘못 뽑은 직원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쾌감 으로 시달리는데 저는 배달원 개인이 아닌 기업을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혼자사는 여자란 이유로 배달원에게 희롱 당한 기분으로 지금도 잠을 못자고 불쾌감에 글을 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고객의 문제로 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게 배달원을 신고하기에 앞서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기업과 고객의 서비스 문제로 풀고 싶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보호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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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식품을 배달해 드시면서 배달원의 가택침입에 무척 불쾌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정신적피해보상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관계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