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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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덕수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7-13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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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확장하는 아저씨가 2012년 12월 5일부터 대금을 내시면 되고 전단광고 주1회 4개월동안 배포해주고, 온라인광고(인터넷 홈페지 제작해서 보급) 3년무료라고 하기에 구독신청을 했으나.
6월말경까지 이행이 안되기에 문화일보 독자서비스센타(080-930-3000)에 사실내용을 접수하고 강릉지사 지국장도 왔다 갓는데 아직까지 신문이 계속 들어오기에 2012년 7월 13일 17시경 서울 독자세비스 센타에 하소연과 신문배포 중지요청을 했으나 소비자가 구독 신청했으니 지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소비자가 직접 알아서 해라하니 이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행할수 업는 조건을 재시하여 구독신청을 받아 놓고 다들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떻게합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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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