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긴급출동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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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영환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7-09 1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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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화요일 출근길에 타이어 펑크로 동부화재 긴급출동을 의뢰 하였으나, 타지역으로 접수되어 관할지역센터로 통보 하였으니 기다리라며, 40분경과후에도 연락이 없어, 직접 타이어 교체후 출근하는중, 신고접수
되었다며 어떻게 되었냐고 연락이 한시간후에 왔읍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부가서비스도 함께계약되었으나, 동부화재에서 부가 서비스를 시행해야할 의무를
불이행 하였읍니다.
부가서비스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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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출근길 차량 타이어펑크로 해당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셨는데 출동지연으로 이용할 수 없으시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긴급출동서비스(주유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입은 경제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