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 3g관련상담후 8개월째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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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예성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7-05 1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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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무실에서 3g가 너무 안터져서 굉장히 불편한데 참고참다가
2011년 11월쯤에 114로 전화해서 3g관련 상담을 했는데
시설문제라고 뭐라뭐라 하더니 점검한다고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도 3g는 여전히 안터지고 조치하나 안해주고
계속 시설적인 문제라고만 얘기합니다.
핸드폰을 갤럭시s2로 바꾸고 1년 넘게 3g는 사무실에서 재데로 써본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볼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데
11월에 전화했는데 해결 안되서 4월달에 전화해서 다시 물어보니깐
계속 진행중이라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것도 없고 뭘 점검중인지 어떤작업 진행중인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줄수 없다그러고
현재 7월인데도 달라진건 하나도 없습니다.
환불해달라고 귀찮게 해도 환불도 안된다고하고 3g는 1년넘게 못쓰고있고
전에 상담했던 sk텔레콤 안현배팀장이라는 사람과 다시 통화하고 싶어서 연락달라고 했더니
해결완료된건이라고 이제 전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것도 없는데 고객센터에 전화요청해서 통화를 직접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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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통화품질부분으로 불편드린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 이동전화의 전파특성상 건물내부에서 일정부분 수신이 불안정한 부분이 발생할수 있어 개선을 위하여 중계기를 시설하기로 하였고 추후 문의사항 발생시 고객센터쪽으로 문의하시면 상담도움드리겠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무하시는 사무실에서 휴대폰이 터지지 않아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잇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