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나공토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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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찬주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7-02 1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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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하고 얼마안됬을때 강의끝나고 어떤분들 들어오더니 시나공토익측에서 나왔대요 거기서 무슨 종이를 나눠주고 일단 주소 전화번호를 써서 당첨되면 공짜로 체험할수있게 책을 그냥 준대요
수강신청하고 당첨되면 책은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일단 받아보고 써본다음에 결정을 하라고 해서 썼는데...
몇일뒤에 저희반 몇명이 당첨되서 책이왓대요 근데 저도 당첨이 됬어요 그런데 물건 받고나니 시나공측에서 말이 달라졌네요 28만원을 내야한다고 갑자기..그래서 상자그대로 다시 보냈어요 시나공측으로 그랬는데 그때부터 수취거절하네요 그러면서 28만원 입금하라고 날이면 날마다 연락오고 시간연장될수록 돈 더받겟다고하는데 어떻게하나요 다른사람들도 피해본사람들 많은거같은데 무슨 순 억지아닌가요 이건? 해결법좀 부탁드릴게요 ㅜㅜ
뭐 반송하고 하는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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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상품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