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계약이행되지 않아 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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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서비스 계약이행되지 않아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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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현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6-29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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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4 g플러스의 직원(임**, 서**)이 전화를 해 휴대폰요금 등을 할인해 준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가입을 권유하여 본인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었음.<BR>-내용 : 휴대폰 금액 100000원까지 41500원 으로 할인해준다는 것- kt에서는 100000원 이상의 금액만이 청구가 된다고 함/ 996000원을 일단 결재후, 바로 승인취소하고 월별로 41500원씩 납부하도록 해주겠다고 함/ 이용해보고 금액적인 부분의 손해를 보면 계약취소 가능하다고 함<BR>–3월초 996000원 승인취소 요청을 회사로 연락하였고, 회사(임빛나)는 카드사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연락두절<BR>-3월 KT 청구서에 할인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회사로 연락을 하였고 회사(임**,서**)는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확인해주지 않음<BR>-현재 3,4,5,6월 청구서에 아무런 할인이 없음<BR>-이후 수차례 휴대폰 요금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주지 않음(지금껏 10차례이상)<BR>-본인은 996000원 전액 환불을 요구함<BR><BR>회사의 잘못 <BR>1. 통신서비스의 휴대폰금액의 할인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에 정확히 나와있지 않음<BR>2. 회사의 처음 전화상 내용은 KT에서 10만원까지 청구되면 41500원만 납부가 된다고 했었음-사실아님<BR>3. 구매당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고 지금와서 서비스를 내가 이용 못한 것이라고 함<BR>4. 3월초 카드승인 취소요청 및 전화 요금 문의를 했음에도 확인해서 연락주기로하고는 연락두절됨<BR>5. 이후 수차례 휴대폰 요금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주지 않음<BR><BR>최종 요구사항 : 전화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의 내용과 사실이 다르고 이에대해 회사측에 답변을 요구했을때 제대로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 99만 6천원 전액환불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가입하신 휴대전화 할인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입관련하여 해당업체의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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