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원사칭 및 약관오설명 후 일방적 해지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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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6-21 1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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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결합상품 가입당시에 해외로 이주계획를 말씀하셨더니 무과실에 해당되어 아무런 제약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막상 이주한다고하니 본사에서는 본인과실로 위약금을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당시 계약한 직원은 해당업체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며 책임없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서비스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생활지가 변경된 것이므로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 장기유학(1년 이상)등의 이유로 해외 이주하는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은 없으나 할인 혜택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통신사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하번 이의제기를 하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